부처별 직제개편 시행 제각각

부처별 직제개편 시행 제각각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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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부처의 직제개편이 모든 부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부처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서 통합에따른 준비작업을 이유로 직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일을 9월1일로 3개월여 늦췄다.

국세청은 134개 세무서가 129개로 축소되는 데 따른 납세 서비스 차질을 우려해 경과규정을 두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가 폭주하고 6월에는 경정조사 등 후속조치로 세무서 통폐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 국제조세국을 폐지하고 직세·간세·재산세국을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본청 직제개편마저 순연됐으며,정원감축에 따른 대기발령일도 연기돼 퇴직 유예기간 산정에서 3개월 정도 혜택을보게 됐다.중앙공무원의 경우 퇴직유예기간은 정원감축일로부터 1년으로 돼있다.

이처럼 시행시기가 연기된 곳은 국세청만이 아니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등과 같이 시설관리나 식당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웃소싱할 경우 대부분 시행시기를 연말까지 늦추었다.대상기관을 찾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시행시기 순연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퇴직유예기간산정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퇴출된 2,000명을 제외하고 6,300여명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한다고 발표한 공약이 부처간 형평성 논란으로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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