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불량식품 특별단속

이상고온’ 불량식품 특별단속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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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21일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식중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3개월간 무허가 불량 저질식품과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식품접객업소의 변태영업 등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비의료인의 무면허 수술▲‘랜딩비’수수 ▲대형 약국의 무자격 약사 고용 ▲대형 약국의 무자료거래 ▲웅담·사향 등 한약재 불법거래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무면허 시술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양벌규정을 적용,직접 행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60여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식중독 사고는 지난 20일까지모두 474명이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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