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수입품 원산지 품목별로 판정

산자부,수입품 원산지 품목별로 판정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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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선진국처럼 품목별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통계용 품목분류에 의한 단일한기준이 적용되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고쳐 품목별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판정기준이란 ‘수입물품의 생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수입품의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나라를 원산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품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세회피용 등으로악용될 소지가 있다.

산자부는 실제로 최근 일부 무역업자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북한에서 단순 절단해 물수건으로 만들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땅콩을 북한에서 볶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무관세로 반입하려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1회용 라이터에 대해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업자들이 중국산 라이터 부품을 북한에서 간단한 조립절차를 거쳐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섬유류 등 소비자와 밀접한 물품부터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1999-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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