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등 고소득자 소득자료 통보 의무화

변호사·의사등 고소득자 소득자료 통보 의무화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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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금·증권과 부동산 등 모든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민관 합동 기구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朴昇중앙대교수)는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 등이보유하고 있는 자영자의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개인별 소득정보 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게 된다.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00명당 2,3명꼴로 이뤄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100명당 2,3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제 정비,조세범 처벌규정 강화,신용카드 사용률확대 등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360만원인 국민연금 월표준소득액 상한선을 올리고 5인 미만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63만8,000명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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