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직제안 별 토론없이 통과

정부기구 직제안 별 토론없이 통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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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다른당부를 하지 않았다.워낙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령인 정부기구 직제안이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각 부처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데다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여서 토론없이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개각설이 나돈 탓인지 차분한 속에서 진행됐다는 게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이다.국무위원들은 개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 했으나 드러내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건외에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농협·임협·인삼협·축협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김장관은 “타협안에 대해 그동안 축협이 반발했으나 어제 농·축협중앙회로 표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동의의사를 표시해왔다”며 “앞으로 농협과 축협이 하나의 중앙회 이름으로 협의할 것이므로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이어 고건(高建)서울시장이 지하철 파업후 노조원 면직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끝으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정부기구 직제안이 통과된 데 따른 지시사항을 국무위원들에게 하달했다.김총리는 “일부에서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고,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혁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다독여줄 것”을 주문했다.또 인사를 빨리해서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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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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