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조직폭력배비호·은닉 사범은 조직폭력배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경찰청·국세청·세관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보복 우려있는 피고인의 보석제한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조직폭력의 단속도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심층·기획수사 체제로 전환,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신용카드업·주점·사설도박장·기업경영권·증권·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수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경찰청·국세청·세관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보복 우려있는 피고인의 보석제한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조직폭력의 단속도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심층·기획수사 체제로 전환,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신용카드업·주점·사설도박장·기업경영권·증권·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수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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