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 신규노선 불허

대한항공 국내 신규노선 불허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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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항노선 50% 6개월간 사업정지 건설교통부는 18일 지난 3월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이탈사고의 책임을 물어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대한항공 전 국내선의 신규노선 면허를 불허하고 국내선 정기편 증설도 동결하기로 했다.대한항공 서울∼포항 노선에는 6개월동안 50%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또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면허취소와 항공업무 1년정지처분을 내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포항공항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 조작미숙 등 조종사 과실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괌사고와 중국 상하이(上海) 화물기 사고는 조사가 끝나는 오는 10월쯤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항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운항면허 영구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100억원으로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속초·목포·여수·원주공항의 야간운항을 금지하고포항공항 주변 인덕산을 내년 3월까지 깎아내릴 계획이다.다음달 중에는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1999-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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