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두두 지분포기·경영진 교체요구 허용 정부는 기업과 은행 간의 민간자율협약으로 이뤄지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회사정리법 개정이나 통합회사정리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워크아웃이 법적 효력을 갖고 일관성있고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12월 말까지로 마무리짓기로 해 사실상 워크아웃 협약은 연내에 끝나게 된다”며 “기업갱생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빌려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 먼저 채권단과 협의해 구조조정 계획을 만든 뒤 법원에 승인을 요청,허가가 나면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는 워크아웃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의 일시적인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화의는 기업이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법원에 신청,추후 채권단의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며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하되 정리절차나 회생계획을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짜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사 정리절차에 ‘프리 패키징’이라는 규정을 둬 경영진과채권단 등 이해당사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협의해 법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금감위는 ‘법적 효력을 갖는 워크아웃’은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화의와 달리 기존 워크아웃처럼 경영진 교체나 대주주의 지분포기 각서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워크아웃이 법적 효력을 갖고 일관성있고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12월 말까지로 마무리짓기로 해 사실상 워크아웃 협약은 연내에 끝나게 된다”며 “기업갱생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빌려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 먼저 채권단과 협의해 구조조정 계획을 만든 뒤 법원에 승인을 요청,허가가 나면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는 워크아웃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의 일시적인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화의는 기업이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법원에 신청,추후 채권단의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며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하되 정리절차나 회생계획을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짜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사 정리절차에 ‘프리 패키징’이라는 규정을 둬 경영진과채권단 등 이해당사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협의해 법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금감위는 ‘법적 효력을 갖는 워크아웃’은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화의와 달리 기존 워크아웃처럼 경영진 교체나 대주주의 지분포기 각서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9-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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