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 꼭 정정하세요”

“세입자 주소 꼭 정정하세요”

입력 1999-05-18 00:00
수정 1999-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건물주의 용도변경 후 세입자들이 제때 주소를 고치지 않아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용도가 변경되면 세입자가 주민등록의 주소를정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까지만 신고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면 세입자는 반드시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된 뒤 세입자들이주소를 정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의 주소정정을 철저히 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시는건물주가 주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각 자치구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세입자에게 변경사실 통지를 엄격히 하는 한편 신청접수 즉시 해당 동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세입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주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세입자가 주소정정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가구주택이 10만가구에 이르며 이가운데 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상당수가 다세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될 경우 계약서상의 주소도 함께 정정해야 하는지는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999-05-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