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건물주의 용도변경 후 세입자들이 제때 주소를 고치지 않아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용도가 변경되면 세입자가 주민등록의 주소를정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까지만 신고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면 세입자는 반드시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된 뒤 세입자들이주소를 정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의 주소정정을 철저히 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시는건물주가 주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각 자치구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세입자에게 변경사실 통지를 엄격히 하는 한편 신청접수 즉시 해당 동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세입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주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세입자가 주소정정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가구주택이 10만가구에 이르며 이가운데 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상당수가 다세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될 경우 계약서상의 주소도 함께 정정해야 하는지는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용도가 변경되면 세입자가 주민등록의 주소를정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까지만 신고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면 세입자는 반드시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된 뒤 세입자들이주소를 정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의 주소정정을 철저히 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시는건물주가 주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각 자치구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세입자에게 변경사실 통지를 엄격히 하는 한편 신청접수 즉시 해당 동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세입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주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세입자가 주소정정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가구주택이 10만가구에 이르며 이가운데 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상당수가 다세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될 경우 계약서상의 주소도 함께 정정해야 하는지는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999-05-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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