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주변의 PC방 설치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학교로부터 200m 내에는 PC인터넷방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교주변이라도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C방을 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보건법에 노래방과 컴퓨터게임방,만화방 등은학교환경위생 정화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나 PC인터넷방은 제외돼 있어 이를포함시켰다”면서 “시행령 마련 전에 문을 연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자진 철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학교로부터 200m 내에는 PC인터넷방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교주변이라도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C방을 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보건법에 노래방과 컴퓨터게임방,만화방 등은학교환경위생 정화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나 PC인터넷방은 제외돼 있어 이를포함시켰다”면서 “시행령 마련 전에 문을 연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자진 철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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