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희롱 실태>’성희롱’ 문제점과 대책

<공직자 성희롱 실태>’성희롱’ 문제점과 대책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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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밖으로 드러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물론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조직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서에서 공직사회의성희롱·성추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조사된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행정자치부 여성담당관실이 지난해 실시한 ‘공직사회의 여성정책 및남녀평등의식 조사 보고서’는 현실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성희롱’항목에서 여성공무원의 27.2%는 ‘가끔 있었다’,1.6%는 ‘자주 있었다’고응답했다.‘욕설이나 폭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7.2%가 ‘가끔’,0.8%는 ‘자주’ 있었다고 응답해 성희롱이나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공직사회 성희롱 대책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 등 4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군이다.이미 지난해 예방 및 방지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성희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인적 구성인 만큼 대책을마련하기도 쉽고,시행하기에도 문제가 적어 조기 추진이 가능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직사회 지침은 내용에서는 일단 노동부가 지난 2월에 발표했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 같다.여기에 성희롱을 예방하고,일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위한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학교 성희롱 예방 및 방지대책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만 해도 대학교수와 조교,교수와 학생,초·중등학교 교원과 학생,교원과 학부모 등 성희롱 문제의 발생빈도가 높고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행자부안을 준용하게 된다.

서동철기자
1999-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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