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상 연대보증 금지…중산층 보증피해 예방

1,000만원이상 연대보증 금지…중산층 보증피해 예방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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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봉균(康奉均)경제수석은 12일 “중소기업 대출,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 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산층 보호대책의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시장경제의 기반안정을 위한 중산층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연에서 “현재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은 이어 종업원지주제 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고,의결권도 조합장에 대한 위임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토록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위기로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이 지난 97년 68.5%에서 지난해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같은기간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도 193만4,000원에서 173만원으로 10% 정도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 소득의 9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가 중산층 육성의 핵심과제”라고 규정하고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 등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취업률 등 훈련 성과에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쿠퐁식 훈련제도인 바우처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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