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와 납세자 불편의 온상인 불요불급한 과세자료 500만건을 오는 20일부터 과세자료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도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연간 42만명이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과세자료란 국세청이 세금부과때 사용하는 각종 자료로 재산취득자료,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행정기관수집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12일 민간전문가 18명이 참가하는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4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709만5,000건에 이르는 방대한 과세자료 중 507만6,000건을 과감하게 없앴다.다만 고액과세자료 및 자료상 관련자료 등 꼭 필요한 201만9,000건은 현행대로 처리한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납세자의 자료소명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의원성은 높지만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한 상속·증여세는 신규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전산으로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이 경우 연평균 42만5,000건의 처리 건수가 5,000건으로 획기적으로 준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감사관은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변동상황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소득과 연령,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전산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모두 1,353명의 행정력이 절감된다.잉여인력은 본청의 납세지원국,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서비스과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도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연간 42만명이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과세자료란 국세청이 세금부과때 사용하는 각종 자료로 재산취득자료,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행정기관수집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12일 민간전문가 18명이 참가하는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4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709만5,000건에 이르는 방대한 과세자료 중 507만6,000건을 과감하게 없앴다.다만 고액과세자료 및 자료상 관련자료 등 꼭 필요한 201만9,000건은 현행대로 처리한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납세자의 자료소명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의원성은 높지만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한 상속·증여세는 신규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전산으로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이 경우 연평균 42만5,000건의 처리 건수가 5,000건으로 획기적으로 준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감사관은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변동상황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소득과 연령,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전산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모두 1,353명의 행정력이 절감된다.잉여인력은 본청의 납세지원국,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서비스과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999-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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