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연대보증제 7월부터 폐지된다

건설업체 연대보증제 7월부터 폐지된다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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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연쇄부도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연대보증제가 당초 일정보다 6개월 남짓 앞당겨져 오는 7월 폐지된다.이에 따라 신용이 안좋은 건설업체는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수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공제조합은 당초 내년 초로 잡혀있던 건설업계의 ‘약정 연대보증제도’ 폐지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건교부와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우선 공제조합의 자체 보증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대보증제는 건설업체가 각종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금 대신 내야 하는,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상한액을 자기 출자지분액의 42배까지 허용하는 제도로,보증받은 업체가 쓰러질 경우 보증을 선 업체들마저 잇달아 쓰러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건교부는 연대보증제가 철폐될 경우 신용이 불량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실업체의 퇴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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