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南 무안군 삼향면 일원-새 도청소재지로 잠정 확정

全南 무안군 삼향면 일원-새 도청소재지로 잠정 확정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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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일 무안군 삼향면 일원을 전남의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잠정 확정,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新)도청 소재지는 결국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전남도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신도청 소재지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자부장관에게 먼저 신청한 것은 지난 93∼95년 당시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자부장관(당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세 차례나 반려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최근 광역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 때 ‘장관 승인’을 받게돼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전남도의 도청 소재지 변경 승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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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5-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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