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住公 재개발사업비 공개

관악구, 住公 재개발사업비 공개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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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감리제 등 재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구청장 金熙喆)가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재개발사업비를 주민들에게공개하도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왔을뿐 주민들에게 사업비를 공개하기는 이례적이다.

구는 10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신림10동 신림2-1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에서 지정·추천한 회계법인으로부터 3주동안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 또는제3개발자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으나 시행자가 공공기관일 경우는 규정이 없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신림2-1구역은 지난 91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으며,그동안 분양금이 3배이상올랐으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도 한번 열지 않고 감사원으로부터 총괄적인 회계감사도 한번 받지않아 사업비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조덕현기자
1999-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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