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정부 수립 이전 경찰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논쟁거리였다.이후 지금까지도 검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의 논쟁으로이어져 왔다.
최초의 논쟁은 지난 45년 해방후 미군정 때.당시 미군정 당국은 미국식으로 경찰에는 수사권,검찰에는 소추권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검찰 출신 법률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이후 정부 수립후 발족한 국가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했다.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4·19 직후 허정(許政) 과도정부에서는 경찰개혁심의회가 구성돼 일본 방식인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역시 검찰측의 반대로관철되지 못했다.
5·16 직후 5차 헌법개정 때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에 명시,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주장을 원천봉쇄했다.
80년 이후 전두환(全斗煥) 정권 때에는 경찰의 힘이상대적으로 커졌으나경찰은 수사권 독립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경찰 중립 문제와 이에 따르는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특히 지난 96년 총선에서 국민회의측은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민생 범죄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으나 국회에상정되지는 못하고 사장됐다.
이지운기자 jj@
최초의 논쟁은 지난 45년 해방후 미군정 때.당시 미군정 당국은 미국식으로 경찰에는 수사권,검찰에는 소추권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검찰 출신 법률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이후 정부 수립후 발족한 국가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했다.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4·19 직후 허정(許政) 과도정부에서는 경찰개혁심의회가 구성돼 일본 방식인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역시 검찰측의 반대로관철되지 못했다.
5·16 직후 5차 헌법개정 때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에 명시,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주장을 원천봉쇄했다.
80년 이후 전두환(全斗煥) 정권 때에는 경찰의 힘이상대적으로 커졌으나경찰은 수사권 독립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경찰 중립 문제와 이에 따르는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특히 지난 96년 총선에서 국민회의측은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민생 범죄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으나 국회에상정되지는 못하고 사장됐다.
이지운기자 jj@
1999-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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