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육아시간휴가제

女공무원 육아시간휴가제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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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기를 키우는 여성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1시간의범위 안에서 육아시간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살이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곧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달에 하루씩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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