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頭신청 거부도 行訴대상”

“口頭신청 거부도 行訴대상”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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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일 민원인이 서류를 내는 대신 구술(口述)이나 전화로 행정정보 공개 신청했더라도 행정기관 직원이 거절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난 97년 실시된 34회 변리사 2차 시험답안지와 채점결과 열람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열람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있는 직원이 말로 불허의사를 밝힌 것도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이 된다”면서 “행정기관 내에서 ‘구술 등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뒤 같은해 11월22일 특허청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답안지와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서울 행정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sik@

1999-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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