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 재무장하나-가이드라인 3개법안 골자

日 군사대국 재무장하나-가이드라인 3개법안 골자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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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 법안,자위대법 개정안,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주변사태 법안 주변사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 영향을 미치면서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로 규정했다.

주변사태 때 기본활동은 미군에 물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후방지역 지원과 전투행위로 조난당한 병사를 수색·구조하는 수색구조 활동으로 나뉜다.

자위대 투입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사후승인이 가능하다.승인이 없을 때는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 옛 지침으로는 해외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항공기 이용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함정과 함정에 탑재된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위대원은 직무를 행사할 때 본인 또는 동료,내외국인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무기 및 장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위대는 일본 영역(領域)과 전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인정되는 일본 주변의 공해와 그 상공에서 보급,수송,정비,의료,수색·구조활동 등으로 미군을 지원한다.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 개정안 식료,물,숙박,연료,피복 등 물품과위생,정비,항만업무 등 용역을 미군과 상호제공한다.

이전에는 미일 공동훈련,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만 가능했으나 주변사태로까지 상호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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