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委 곧 복귀한다

재계, 노사정委 곧 복귀한다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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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金榮培)상무는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 위원회의 법적 기구 승격이 가시화됐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법적 기구로서의 노사정위 출범 시점에 맞춰 복귀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노·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허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한 ‘밀약’은 노사정위법이 제정되면 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협의해야 할사항이 된다”면서 “따라서 ‘노·정밀약’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어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경총측은 “다만 새롭게 구성되는 노사정위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선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낙관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재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노사정위 정상화 노력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정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사정위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및 재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노사정위법은 야당인한나라당이 실력저지는 않겠다는 소극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 6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답변이 있어야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인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복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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