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공기업 하자 신고제

19개 공기업 하자 신고제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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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로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PC를 통한 하자신고제도를 도입한다.

19개 공기업은 이같은 내용의 ‘고객헌장’을 확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객헌장 내용은 경영 공시사항으로 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비스 기준,보상내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기획예산위는 올해 공기업 외의 산하 기관에도 고객헌장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 단수(斷水)계획을 공지하고 일정을 고객,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해 확정한다.공사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침전수의 수질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통지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담 문의사항은 영업일 1일 이내,진정·건의사항은 영업일 5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 회신 후 만족확인(해피콜)제도를 실시한다.

계획된 열공급 중지는 3일 전에 안내하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중단된경우 기본요금의 1일분,고객에게 사전 약속한 열공급 중지시간을 초과했을경우 초과 12시간마다 1일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감면해준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사 및 지사에 수출컨설팅실을 설치,농어민 및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로‘이동컨설팅팀’을 구성해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한국통신은 잡음,혼선,통화 중 끊김 등으로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주기로 했으며,한국전력은 직원이 고객에게 3회 잘못 응대한 경우 인사조치하는‘고객불친절 3진아웃’제도를 시행한다.
1999-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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