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현장검증’하나 안하나

‘사택 현장검증’하나 안하나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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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층 자택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유종근(柳鍾根)전북도지사의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검찰은 당초 유지사는 물론 안양·용인경찰서장 등 모든 피해자의 사택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기소 후 실시할 수도 있지않으냐’는 선으로 슬그머니 후퇴했다.

유지사는 “피해자 신분이고 이미 3차례나 현장검증을 했는데도 다시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 양천경찰서가 한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주임검사가 집 내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둘러본 적은 있지만 이를 현장검증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동행한 가운데 범행을 재연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피해조사나 현장확인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유지사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관사 안의 집기를 모두 치우고 매각하겠다고 나서는 것도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논란에 이어 유지사 사택의 용도,자금출처 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자 몹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기소후 현장검증 실시라는 아이디어도 이 때문에 나온 듯하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어떻게 대처할지주목된다.
1999-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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