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직원 마일리지제 도입

복지부 우수직원 마일리지제 도입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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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우수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마일리지제도는 신용카드사나 항공사 등에서 이용실적이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복지부가 이를 원용한 것이다.김모임(金慕妊)장관 취임 후 희망보직관리제,업무계약제,1급 기관장 공모 등 인사 분야의 ‘튀는’ 아이디어로 정부 내에서 주목됐던 복지부가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셈이다.

대상은 5급(사무관) 이하이며,개인별로 마일리지카드가 지급된다.

마일리지는 민원,창안,홍보,봉사,정보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100점을 기본점수로 준다.잘하면 점수를 가산해주고 잘못하면 감점한다.

민원 마일리지의 경우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했느냐가 척도다.‘그린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고,반대로 민원인들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으면 점수가 깎인다.다만 같은 민원인으로부터 3장 이상의 옐로카드를 받으면무효다.의도적인 ‘흠집’으로 보기 때문이다.

창안 마일리지는 제안 입상자에게 50점을 부여하고 신지식인 공무원은 40점,예산 절감에 따른 표창은 30점이 주어진다.홍보 마일리지는 일간지 독자투고는 1회당 5점을 주는 것을 비롯,TV 및 라디오 출연은 각각 10점과 5점,일간지 대담기사는 10점이 부여된다.

봉사 마일리지는 불우이웃 자매결연 계좌(5,000원 이상)를 개설하거나 자원봉사,헌혈 등을 하면 5점을 준다.이밖에 정보화 마일리지는 정보화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30점을 부여하고 정보화 우수 직원으로 장관 표창을 받으면 10점을 준다.인터넷에 자료 제공을 하면 건당 3점을 주되 수정보완이 필요한자료를 6개월 이상 방치하면 되레 2점이 감점된다.

복지부는 매달 분야별로 ‘베스트 10’을 정해 부내 소식지에 공고하고,연말에 점수를 종합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공무원에게는 메달과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마일리지 왕’에게는 3박4일의 특별 포상휴가와 함께 가족동반국내여행권을 지급한다.
1999-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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