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정치개혁안 속도 붙었다

2與 정치개혁안 속도 붙었다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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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여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8인 정치개혁특위’는 29일 모임을 갖고 쟁점사안과 비쟁점사안을 분리하기로 했다.또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정동채(鄭東采)의원,자민련 허남훈(許南薰)·김학원(金學元)의원 등으로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핵심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다.단일안 마련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어 시일이 촉박해서다.

양당은 이에 따라 비쟁점 사안인 선거일때 투표 마감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흑색선전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또 축·부의금 금지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을 50만원에서 의원직을 상실(벌금 100만원이상)할 수 있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중앙선관위 의견을 수용하기로했다.투표율 제고와 TV연설 확대,선거연령 19세,선거방송 중계 등 선거운동기회확대,선거사범 신고자보호,후보자의 전과 공개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의원 선출방식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양당은 2차모임에서 소선거구제+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의석수를 270명선으로 줄이는데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투표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떤 비율로 조정하느냐는원점을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지역구의 인구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투표방식은 국민회의가 ‘1인2표’,자민련이 ‘1인1표’를 제안했다.소선거구제하에서 1인1표는 엄격한 의미의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라기 보다는 단순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당명부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1인 2표’를 도입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그러나 자민련은 연합공천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이 문제는 결국 여권수뇌의 ‘4자 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연합공천 금지법안을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국민회의가 ‘1대1’을,자민련은 ‘3대1’을 제안했다.이날 모임에서 ‘2대1’과 ‘3대2’방안이 제기 됐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구의 선거인 하한선은 국민회의가 제시한 14만∼15만명의 장단점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지역구 의석수 감소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월 6일 쯤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단일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미합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한 뒤 여권 수뇌부간 논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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