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法 국회常委 통과

노사정위法 국회常委 통과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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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법안은 이번 203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노사정위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시키되,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안건 의결은 노사정 3자간의 합의정신을 살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환경노동위는 당초 여당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 이수인(李壽仁)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법안은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고승덕(高承德)변호사의 출마포기 선언에 반발해 퇴장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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