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낯뜨거운 성인업소 광고물 단속 왜 안하나

독자의 소리-낯뜨거운 성인업소 광고물 단속 왜 안하나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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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붙이거나 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이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속대상이 된다.우리주변에는 이런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생업상 간절하거나 비윤리적인 광고가 아니라면 공권력으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자칫 서민생활의 안녕을 해칠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기에 성윤리를 해칠 정도의 여체사진과 표현 문구가 담긴 전단이 주택가나 자동차 유리틈 사이에 마구 뿌려지거나 끼워져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앞에까지 나뒹굴고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큰 해가 된다.그러한 전단들은 대부분 비닐코팅까지 되어있어 며칠 계속 보이는데도 순찰차도 그냥 밟고 지나간다.사회 성윤리의 회복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가.

박영기[부산시 남구 용호1동]

1999-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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