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탤런트등 국민연금 중점관리

의사·탤런트등 국민연금 중점관리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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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소득을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의사,변호사,탤런트,유흥업소 업주 등 142개 업종의 자영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앞으로 중점관리대상의 보험료 등급을 상향 조정해나가겠다고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에는 ▲일반의,내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의사 ▲단란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고급음식점 업주▲탤런트,배우,사교댄스 교사 등 국세청 과세소득 보다 평균신고소득이 낮은99개 업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다.

또 ▲유흥주점·당구장·수영장·목욕탕·여관 업자 ▲회계·건축관련 서비스업자 ▲주유소·가스충전소·전자오락실·자동차 도소매 업자 등 통계청조사 소득액과 비교해 80%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38개 업종 종사자들도 들어있다.

정부는 또 변호사,개업 의사,개업 치과의사,한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5개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등급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한 2,228명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장관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17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를 미신고자 정리기간으로 정해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활용,가입신고를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납부예외자 관리와 관련,▲학생,군인 등 납부예외 대상은 신분변동시 즉시 보험료 납부대상에 편입시키고 ▲실직,휴·폐업자는 사업자 등록자료나 의료보험자료 등을 확보,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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