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방향’발표

국세청‘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방향’발표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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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5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최근 3년간의 세원관리자료와 납세실적을 비교분석,실상에 걸맞게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방향’을 발표,대재산가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5만명의 신고성실도 여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직종별,지역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 등 근거자료를 본인에게 미리 서면통보해주기로 했다.사업실상에 상응하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8월쯤 이가운데 8,000명을 선정,세무조사에 들어간다.신고결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소득파악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자 ▲업종별,규모별 세부담분석결과 해당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낮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박내훈(朴來薰)직세국장은 “대사업자 및고소득전문직종의 업종간,규모간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 등 근거자료를 5월초 본인에게 우송,성실신고를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은 전체사업자 340만명 가운데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130만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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