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등 5개법안 통과

주민등록법등 5개법안 통과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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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3월말까지 주민등록증 전면 갱신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또 2조6,570억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7일 처리하기로 했다.

노사정기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안과 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을 놓고는 여야간에 이견을 해소하지못해 난항을 겪었다.노사정위원회법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강행처리 방침을 세우고 이날 환경노동위에서 단독심의에 들어간 데다 한나라당도 실력저지하지 않기로 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여당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표결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여야 3당은 27일 총무회담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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