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언급한 현안은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上海)사고와 서울 지하철노조의 파업이었다.김대통령의 어조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높았다.
김대통령은 대항항공 사고와 관련,“이번 사고만 생각하면 섬뜩하고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그나마 화물기였기에 망정이지 여객기였다면 참으로 끔찍했을 것”이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또 “대한항공은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며 “대한항공의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져 업무제휴를 했던 외국 항공사들이 제휴 단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외국신문의 보도를 인용,잦은 사고의 원인을 성장위주의 오너경영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항공업이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정부·공기업 못지 않게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국민뿐 아니라외국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문제이자 국제문제”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고건(高建)서울시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뒤 “지하철파업 참가자들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조치가 이루어지느냐”고 물었다.이에 고시장은 “사규에 따르면 일주일후 복귀해도 되므로 즉시 복귀자,3일후,5일후,7일후 등 시점별로단계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예산 확대,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체불임금 보장,민주노총 및 교원노조 인정 등 구체적 실례를 적시한 뒤 “노사정3자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개정안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개정안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상공회의소법시행령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건축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김대통령은 대항항공 사고와 관련,“이번 사고만 생각하면 섬뜩하고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그나마 화물기였기에 망정이지 여객기였다면 참으로 끔찍했을 것”이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또 “대한항공은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며 “대한항공의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져 업무제휴를 했던 외국 항공사들이 제휴 단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외국신문의 보도를 인용,잦은 사고의 원인을 성장위주의 오너경영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항공업이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정부·공기업 못지 않게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국민뿐 아니라외국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문제이자 국제문제”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고건(高建)서울시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뒤 “지하철파업 참가자들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조치가 이루어지느냐”고 물었다.이에 고시장은 “사규에 따르면 일주일후 복귀해도 되므로 즉시 복귀자,3일후,5일후,7일후 등 시점별로단계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예산 확대,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체불임금 보장,민주노총 및 교원노조 인정 등 구체적 실례를 적시한 뒤 “노사정3자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개정안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개정안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상공회의소법시행령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건축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1999-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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