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식·문화행사도 知的재산 된다

전통음식·문화행사도 知的재산 된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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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화문석,안동포,한산모시,옻칠 등 전국 각 지역의 각종 유무형 전통과유산이 ‘향토지적재산’으로 지정돼,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지침을 16개 시·도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각 시·도별로 1지역 1명품,관광문화상품 등을 대상으로 ▲전통기술과 고유문화 존재여부▲기술개발,상표·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내용여부 ▲향토 지적재산 가능품목의 사장 및 권리침해 현황 등을 파악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향토지적재산 품목으로 선정해 상품화하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향토지적재산 품목으로 선정되면 이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 출원등록 등의 방식으로 권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 재산권이 전체 주민에게 이익이 되면 지자체가 권리주체가 되어 기업체와의 합작 방식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벌인다.개인이 권리주체가 되면 지자체는 특화생산단지 조성과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행자부는 또 지자체 명의의 품질인증을 실시해 상품의 질을 확보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조례제정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고려인삼이 ‘Jinseng’이라는 일본어로 국제적으로통용되고 있고 김치도 세계 수요량의 85%를 ‘KIMUCHI’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가 유무형의 전통과 유산을 보호·재현하는데그치지말고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게 재개발하는 등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향토지적재산권의 도입을 각 지자체에 권장했으나 지자체는 토속음식 조사나 전통문화 행사 재현 등 이벤트 행사로만 그쳐,이를 경영수익화하는 등 산업화하는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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