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부패척결 세미나서 “우리도 할말있다”

서울시 공무원, 부패척결 세미나서 “우리도 할말있다”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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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업소를 한번씩만 점검해도 23개월이 걸립니다.현실은 도저히 규정을 지킬 수 없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이를 지켰는지만확인하고 문책하려 듭니다” 14일 서울시가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우리 이제 새롭게 태어납시다’라는 주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진 세미나에서는 사례발표자로나선 3명의 일선 민원행정 공무원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이경재(李敬載)강남구 보건위생과장과 박종범(朴鍾範) 서초구 세무2과 주민세담당팀장,김승호(金承鎬) 종로구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이들은 현장경험을토대로 단속행정의 실상과 담당공무원들의 애환을 소개했다.민원행정을 비리와 동일시하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있는 ‘항변’도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이과장은 비리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위생공무원들의 실상을 상세히 고백,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선 공직자비리의 원천을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일반의 만연된준법의식 결여에서 찾았다.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신청한뒤 허가가 안나면 시설투자비를 뽑기 위해 무허가영업을 강행합니다.그렇게 되면 무허가영업을 무마하기위해 담당공무원을 회유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일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지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어 단속현장의 문제점으로 터무니없는 단속인원을 들었다.

“강남구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1만8,000개나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규제 역시 108개에 이릅니다.법규에 따라 일반업소는 연 1회,행정처분업소는 6개월에 1회,무허가업소는 3개월에 1회이상,영업정지 행정처분업소는 2주에 1회 이상 단속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고작 11명뿐으로 1명당1,300곳 이상씩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인1조로 나눠 한번씩만 점검하려 해도 최소 23개월은 걸립니다” 그는 실상이 이렇다보니 효과적인 단속보다는 감사부서를 의식한 틀에 박힌 단속과 점검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민원야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올 3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지만 오히려 적발건수가 15%나 는 것을 예로들며 이는 결국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연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과장은 세번째 비리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식품위생법에만 일반조항 46개,시설기준 40개,영업자준수사항 22개 등 108개의 규제조항이 있고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법규의 규제도 수없이 많아 규정대로 단속하면 안걸리는 업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주는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에 매달릴 수밖에없고 적발되면 금품제공,압력,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고 소개했다.특히 현장단속에서는 때로 종업원들이 단속원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하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놨다.

15년동안 건축직에 몸담아왔다는 종로구 김팀장은 “건축부조리가 언론에집중보도되면서 민원인들이 건축공무원을 의심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하기 힘들고 때론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면서 “건축주와 민원인의 중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 해도 서로 공무원을 의심하고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탓으로 돌린다”고 하소연했다.

“국세와 지방세 가릴것 없이 세금비리가 터지면 일선 지방세무공무원이 부조리의대명사로 취급받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발표를 시작한 서초구박팀장은 자신이 모법인으로부터 50억원의 종토세를 추징한 사례를 들어가며세무공무원들의 사정과 자정노력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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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조덕현기자 hyoun@
1999-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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