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직원들에게는 지난해 300명 가까이 자격증을 주고 시험선발은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무사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불만은 대단하다.공기업을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영화씨(38·가명)는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위해 국민은 일자리마저 빼앗겨야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무사 자격증의 문제점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법무사의폐쇄성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전문 자격사 가운데 공무원 출신으로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비율이 법무사는 94.2%이고 공인노무사 62.1%,관세사 44.2%,변리사 30.3%,세무사 24.5%이다.다른 시험은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지만 법무사와 변리사는 시험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재희(李在熙)씨는 “법원 직원 출신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을 다룬 검찰 직원에게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시험제도뿐 아니라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장벽은 곳곳에 있다.합동법인의 경우 5명 이상의 법무사 가운데 2명은 공무원 경력자이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종사자로 정해져 있어 합동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또 공무원 출신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착관계를 조장한다고지적돼 왔다.협회 가입이 강제되고 내규로 광고행위를 규제,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시돼 왔다.
법조계 반응 법원행정처 송기헌(宋基憲)등기과장은 “법원·검찰 직원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검찰 직원들은 법무사 자격증을 받기에 충분한 법률적인 소양과 자질이 있다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 법무사제도에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전망 법무사 자격은 대법원장이 인정하고,시험시행도 법원행정처 소관이다.규제개혁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세무사 등의 자동 자격증부여제도 폐지방안을 전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친것도 이 때문이다.법원행정처도 곧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가 직원들의 기득권을 깨트리고 얼마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법무사 자격증의 문제점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법무사의폐쇄성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전문 자격사 가운데 공무원 출신으로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비율이 법무사는 94.2%이고 공인노무사 62.1%,관세사 44.2%,변리사 30.3%,세무사 24.5%이다.다른 시험은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지만 법무사와 변리사는 시험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재희(李在熙)씨는 “법원 직원 출신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을 다룬 검찰 직원에게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시험제도뿐 아니라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장벽은 곳곳에 있다.합동법인의 경우 5명 이상의 법무사 가운데 2명은 공무원 경력자이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종사자로 정해져 있어 합동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또 공무원 출신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착관계를 조장한다고지적돼 왔다.협회 가입이 강제되고 내규로 광고행위를 규제,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시돼 왔다.
법조계 반응 법원행정처 송기헌(宋基憲)등기과장은 “법원·검찰 직원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검찰 직원들은 법무사 자격증을 받기에 충분한 법률적인 소양과 자질이 있다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 법무사제도에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전망 법무사 자격은 대법원장이 인정하고,시험시행도 법원행정처 소관이다.규제개혁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세무사 등의 자동 자격증부여제도 폐지방안을 전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친것도 이 때문이다.법원행정처도 곧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가 직원들의 기득권을 깨트리고 얼마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1999-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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