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기아車 인수 최종 확정-자동차 독과점 횡포 큰 걱정

현대車,기아車 인수 최종 확정-자동차 독과점 횡포 큰 걱정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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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양사 결합으로 인한 트럭 부문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94.6%에 달해 독과점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외에도 승용차가 55.6%,버스가 74.2% 등으로 모두 기업결합 심사대상(점유율 50% 이상)에 해당된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양사 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되기는하지만,그보다는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독과점 폐해가 가장 우려되는 트럭부문의 경우 향후 3년간 현대와 기아가 생산하는 1t이상 5t이하 중소형 트럭의 국내 판매가격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나 기아가 새로운 트럭 모델을 출시하는 방법을 동원,편법으로값을 올릴 경우 사실상 제재할 방도가 없어 공정위의 대책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공정위 실무자들은 “새 차에 대한 가격책정은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불공정거래로판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지금까지 가격 고가책정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광식(申光湜) 박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인수와 합병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독과점 횡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을보완하는 등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관련한 특별한 수입제한이 없는데도 5t이하 수입트럭 점유율이 0.1%로 극히 저조한 것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경쟁촉발을 통한 견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더욱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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