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이 노사정위원회 시한부 탈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 노총 대강당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법이 시행되고 노사간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노사정위를 탈퇴키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 ‘6대 정책 요구사항’의 완전쟁취를 위해 노사정위를 조건부 탈퇴키로 했다”면서 “노사정위 재참여는 노사정위법 제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결정키로 했다”고밝혔다.
이날 중앙위는 정부가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하는 등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입장 전달로 노사정위 참여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일부 산별 노조의 반발에 따라 朴위원장이 ‘조건부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李起浩 노동부장관,金元基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연내에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책을 마련,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중 노·사·정 공익대표로 ‘노조전임자제도 개선위원회’와‘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과정에서 고용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단체협약 갱신,취업규칙 변경 등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경제정책은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4월중제정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 노총 대강당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법이 시행되고 노사간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노사정위를 탈퇴키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 ‘6대 정책 요구사항’의 완전쟁취를 위해 노사정위를 조건부 탈퇴키로 했다”면서 “노사정위 재참여는 노사정위법 제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결정키로 했다”고밝혔다.
이날 중앙위는 정부가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하는 등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입장 전달로 노사정위 참여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일부 산별 노조의 반발에 따라 朴위원장이 ‘조건부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李起浩 노동부장관,金元基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연내에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책을 마련,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중 노·사·정 공익대표로 ‘노조전임자제도 개선위원회’와‘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과정에서 고용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단체협약 갱신,취업규칙 변경 등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경제정책은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4월중제정키로 했다.
1999-04-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