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휴일 이용한 사회봉사명령’ 큰호응

‘밤·휴일 이용한 사회봉사명령’ 큰호응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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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朴모씨(36)는 오후 6시에 북한산으로 출근,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산불을 예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한다.서울보호관찰소가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해야하는 朴씨의 사정을 감안,야간에 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160시간의 봉사명령을 선고받은 金모씨(48)도 회사 근무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천애재활원에서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노인들의 수발을 들어준다.

지난 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된 사회봉사명령제가 지난 달 초부터 직장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행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휴일 집행 이전에는 직업을 가진 성인범들은 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장기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생업을 이유로 평일의 봉사명령을 거부했다가 법정구속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23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명령 이행대상자 3,300여명 가운데 10%인 330명 가량이 야간이나 휴일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야간 및 휴일 집행은 직장인 등의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면서도 징벌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라면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대상자들에게는 야간이나 휴일에 무료 진료나 무료 법률상담 등으로 봉사활동을 대체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姜忠植 chungsik@
1999-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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