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7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徐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1999-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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