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공사의 적정가격이 보장돼 시공업체의 부실공사가 훨씬 줄어들게됐다. 조달청은 6일 모든 정부시설공사 입찰 예정가격 결정과정에서 공사의종류에 따라 조달청의 원가계산 결과인 조사금액의 3∼6%를 깎아오던 제도를폐지,9일 입찰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금액 하향조정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조사금액의 상하 2% 폭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공업체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에 적절하게 반영,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반면 정부시설공사의 낙찰가는 상당폭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해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체간의과당경쟁 때문에 예정가격의 70% 전후인 저가입찰이 심해 부실시공이 우려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건설시공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또 모든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공사비 규모에 관계없이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금액 하향조정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조사금액의 상하 2% 폭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공업체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에 적절하게 반영,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반면 정부시설공사의 낙찰가는 상당폭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해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체간의과당경쟁 때문에 예정가격의 70% 전후인 저가입찰이 심해 부실시공이 우려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건설시공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또 모든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공사비 규모에 관계없이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1999-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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