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대비’ 韓-日 어업협상](上)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대

[‘완벽대비’ 韓-日 어업협상](上)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대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4-06 00:00
수정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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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지난해 11월11일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정의 비준발효를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다.한·일 어업협정 협상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한·중 협상에서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적응하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특집을 연재한다.

한·중 어업협정 협상도 졸속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협실무협의를 앞두고 대일 협상 때와는 달리 협상을 이끌어가기가 훨씬 수월할것으로 안다.어업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에 대해 중국은 일종의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 일본보다 더 어려운 협상상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분석이다.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실장 朴星快박사는 “협정 자체만을 놓고볼 때 한·일 간에는 독도 문제를 빼고는 큰 사안이 없었지만 한·중 실무협상에서 다뤄지는 수역이 한·일 어협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틀은 한·일 어업협정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어업에 대한 주권적 원리를 행사하는 유엔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두 나라간 EEZ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따라서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 양국이 어업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치,이들 수역에서는 EEZ 제도 적용을 일정기간 유보하도록 했다.

잠정조치수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국내법 적용 및 관할권을 행사(旗國主義)할 수 있으며,배타적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과도수역은 4년 뒤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된다.

한·중 두 나라는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양국관계 및 어업 발전에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합의했지만 두 나라의 입장은 각 분야에서 상치된다.현재 두 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을 협의하고 있다.우리는 중국어선의 침범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타적 어업수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기존 중국 어민들의 우리 수역내 조업을보장받기 위해 배타적 어업수역을 최소화하려 한다.

중국은 비교적 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1,800여척이 어장성이 비교적 좋은서해남부와 제주도 서남부 해역에서 조업해 왔다.해경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우리 영해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불법조업을 한 횟수가 95∼97년 3년간 1만4,500여건에 이른다.

이들은 어구·어기·어장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연안에 설치된양식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기도 하는 등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항구로 피항한 어선도 1만6,000여척에 이르러 이들이 무단투기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도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 해양부가 한·중 어협에 대비,전남 여수와 전북 군산 등 서남해안 시·군을 통해 실시한 어업 실태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져 한·일 어협 때와 마찬가지로 ‘엉터리 협상’의 재판이 우려된다.충분한 조사시간이 모자랐고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또 지난1년간 어종별 어획량 구성비율과 최근조업수역 등은 조사가 힘들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고백이다.

한국해양연구소 權文相 책임연구원(해양법)은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호뿐 아니라 한·중 어업협상에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지금이라도 철저한 어업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영해 및 특정 금지수역에 대한 중국 침범어선에 우리 EEZ 법을 적용,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피난어선의 오염물질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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