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입력 1999-04-04 00:00
수정 199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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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들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들가운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무료법률상담 등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적이 저조,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 근절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서울신문고’와 ‘부조리신고엽서제’.

시정에 대한 건의나 아이디어,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마련한 서울신문고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120명밖에 안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애초 시장실 핫라인과 자동녹화,외국인 전용 등 3개의 전화를 설치했고 12월에는 어디서든 시장실로 걸 수 있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도입한 ‘시장이 직접받는 신고엽서제’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6개분야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파악,해당민원인에게 회신용 신고엽서 5만2,000통을 보냈으나 회신엽서는 58건에 불과했다.도입 당시부터 제보자의 신원노출 등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최근 인사때 해당 실국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이나 시정홍보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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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金모씨(50·강남구 신사동)는 “요즘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누가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가겠느냐”면서 “시가 진정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려면 120전화와 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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