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사회·문화 분야 입법계획은 다음과 같다.개정안은 (개),제정안은 (제).
●변호사법(개)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을 연장하고 변호사 등록제도를 강화.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지방 변호사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자동차저당법(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인권법(제)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과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에 관해 규정.●형사소송비용법(개)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회사정리법(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1개월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개시 결정의 요건을 완화.●화의법(개) 화의절차 신청후 1개월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개시 결정의 요건을 완화.●파산법(개)재단채권의 범위에 임금채권 등을 추가.●행형법(개) 민영교도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청원제도를 보완·정비.●중재법(개)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 표준법을 수용.●상법(개)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문 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제) ●자격기본법(개) 공인자격 대상을일정한 분야로 제한하고,공인절차를 보완.●서울대병원설치법(개) 이사를 7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이사는 외부전문가로 임명.●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개) ●국립대학특별회계법(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교육위원 보궐선거 제도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재선거제도를 신설.●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 교습소에서 신고한 과목은 모두 교습 가능.●국민체육진흥법(개) 직장에 대한 직장체육 육성,생활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등의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개) 월드컵대회 수익사업에 옥외광고업을 추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 ●저작권법(개) 디지털 온라인 전송권 개념을 수용하는 등 멀티미디어 신기술 발달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문화재보호법(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재해구호법(개)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련단체의 시·도 구호업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폐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의무적 보수교육을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공중위생관리법(개) 업소 설비기준과 영업소 개설 통보제도를폐지.●보건의료기본법(제)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 및 국민의 권리를 정함.●보호시설에 있는 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 후견인의 직무범위와 의무를 규정.●식품위생법(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 권역별로 응급의료 관리위원회를 설치.●영유아교육법(개)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를 도입.●전염병관리법(제) 전염병의 분류와 보고 및 신고체계를 개선.●먹는 물 관리법(개) 광고 금지,제한을 폐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수질환경보전법(개) ●대기환경보전법(개) ●소음·진동규제법(개) 자동차 제작자의 사업 양도·양수시의 신고제도와 도로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의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 제도를 폐지.●폐기물관리법(개) 시설 폐쇄명령제도를 폐지.●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불법영업이익을 환수.●환경정책기본법(개) ●자연공원법(개) 국립공원내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방안을 마련.●한국자원재생공사법(개)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 ●토양환경보전법(개) ●국가기술자격법(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 ●산업안전보건법(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범위를 명확히 함.
●변호사법(개)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을 연장하고 변호사 등록제도를 강화.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지방 변호사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자동차저당법(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인권법(제)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과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에 관해 규정.●형사소송비용법(개)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회사정리법(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1개월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개시 결정의 요건을 완화.●화의법(개) 화의절차 신청후 1개월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개시 결정의 요건을 완화.●파산법(개)재단채권의 범위에 임금채권 등을 추가.●행형법(개) 민영교도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청원제도를 보완·정비.●중재법(개)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 표준법을 수용.●상법(개)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문 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제) ●자격기본법(개) 공인자격 대상을일정한 분야로 제한하고,공인절차를 보완.●서울대병원설치법(개) 이사를 7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이사는 외부전문가로 임명.●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개) ●국립대학특별회계법(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교육위원 보궐선거 제도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재선거제도를 신설.●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 교습소에서 신고한 과목은 모두 교습 가능.●국민체육진흥법(개) 직장에 대한 직장체육 육성,생활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등의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개) 월드컵대회 수익사업에 옥외광고업을 추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 ●저작권법(개) 디지털 온라인 전송권 개념을 수용하는 등 멀티미디어 신기술 발달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문화재보호법(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재해구호법(개)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련단체의 시·도 구호업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폐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의무적 보수교육을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공중위생관리법(개) 업소 설비기준과 영업소 개설 통보제도를폐지.●보건의료기본법(제)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 및 국민의 권리를 정함.●보호시설에 있는 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 후견인의 직무범위와 의무를 규정.●식품위생법(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 권역별로 응급의료 관리위원회를 설치.●영유아교육법(개)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를 도입.●전염병관리법(제) 전염병의 분류와 보고 및 신고체계를 개선.●먹는 물 관리법(개) 광고 금지,제한을 폐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수질환경보전법(개) ●대기환경보전법(개) ●소음·진동규제법(개) 자동차 제작자의 사업 양도·양수시의 신고제도와 도로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의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 제도를 폐지.●폐기물관리법(개) 시설 폐쇄명령제도를 폐지.●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불법영업이익을 환수.●환경정책기본법(개) ●자연공원법(개) 국립공원내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방안을 마련.●한국자원재생공사법(개)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 ●토양환경보전법(개) ●국가기술자격법(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 ●산업안전보건법(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범위를 명확히 함.
1999-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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