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및 일반행정 분야의 입법계획은 다음과 같다.
(개=개정안,제=제정안)●남북협력기금법(개) 통일부장관은 대북 경수로사업비를 재경·산자부장관과 협의해 전기요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대북경수로사업비로 조성되는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관리함.기금의 여유자금은 외화자산 매입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5년간 우선취업을 보장함.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정착시설 보호기간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일정기간 조세를 감면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외무공무원법(개) 외교직과 일반행정직을 외교통상직으로 통합·운영함.특임공관장은 연령정년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개) 재외공관장이 국외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신설함.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 처분방법,잡종재산의 대부기간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재외국민등록법(개) 현행 20일 또는 3일로 돼 있는 재외국민의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기간을 일정하게 정함.등록신고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독촉,보호정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국방대학교설치법(제)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을 통합해 국방대학교를설치함.입학대상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직원을 추가하고 교수 임용은 계약제로 함.●군인사법(개) 전군심사위원회를 폐지함.●병역법(개) 출원에 의한입영기일 연기대상 중 각군 모집에 응한 자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를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대학기관에 대한 병무행정 위탁규정을 신설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제한하던 제도와 이법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폐쇄명령 제도를 폐지함.●선박 및 도선사업법(개)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제도와 사고발생 보고제도를 폐지함.●온천법(개)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공무원 출입·검사제도를 폐지함.온천수와 지하수를 섞어 사용한 온천이용허가자 등에대한 온천이용 제한제도를 폐지함.●지적법(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지적측량기준점 표석·표지 관리의무를 폐지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 집회 및 시위 질서유지인 등의 준수사항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집회및 시위의 금지통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정부조직법(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근거를 마련함.●도서개발촉진법(개)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변경,사업계획확정·변경시 대통령 승인제도와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시 국무총리의 승인제도를 폐지함.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지방교부세법(개)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함.●소하천정비법(개) 소하천 공사의 착수기간 또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실효되던 제도를 폐지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개)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해 일반회원이 퇴직하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지방공무원법(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민방위기본법(개) 읍·면·동 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단축함.●도로교통법(개) 일반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시설기준,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소방법(개) 소방검사제도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제도를 개선함.●감사원법(개) 감사원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예금계좌 추적권을 확대함.●지방세법(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조정함.●공무원연금법(개) 공무원연금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함.연봉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보완함.연금급여와 퇴직수당을 조정함.●지방자치법(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함.●주민투표법(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정함.
(개=개정안,제=제정안)●남북협력기금법(개) 통일부장관은 대북 경수로사업비를 재경·산자부장관과 협의해 전기요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대북경수로사업비로 조성되는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관리함.기금의 여유자금은 외화자산 매입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5년간 우선취업을 보장함.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정착시설 보호기간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일정기간 조세를 감면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외무공무원법(개) 외교직과 일반행정직을 외교통상직으로 통합·운영함.특임공관장은 연령정년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개) 재외공관장이 국외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신설함.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 처분방법,잡종재산의 대부기간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재외국민등록법(개) 현행 20일 또는 3일로 돼 있는 재외국민의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기간을 일정하게 정함.등록신고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독촉,보호정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국방대학교설치법(제)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을 통합해 국방대학교를설치함.입학대상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직원을 추가하고 교수 임용은 계약제로 함.●군인사법(개) 전군심사위원회를 폐지함.●병역법(개) 출원에 의한입영기일 연기대상 중 각군 모집에 응한 자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를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대학기관에 대한 병무행정 위탁규정을 신설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제한하던 제도와 이법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폐쇄명령 제도를 폐지함.●선박 및 도선사업법(개)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제도와 사고발생 보고제도를 폐지함.●온천법(개)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공무원 출입·검사제도를 폐지함.온천수와 지하수를 섞어 사용한 온천이용허가자 등에대한 온천이용 제한제도를 폐지함.●지적법(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지적측량기준점 표석·표지 관리의무를 폐지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 집회 및 시위 질서유지인 등의 준수사항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집회및 시위의 금지통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정부조직법(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근거를 마련함.●도서개발촉진법(개)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변경,사업계획확정·변경시 대통령 승인제도와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시 국무총리의 승인제도를 폐지함.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지방교부세법(개)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함.●소하천정비법(개) 소하천 공사의 착수기간 또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실효되던 제도를 폐지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개)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해 일반회원이 퇴직하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지방공무원법(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민방위기본법(개) 읍·면·동 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단축함.●도로교통법(개) 일반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시설기준,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소방법(개) 소방검사제도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제도를 개선함.●감사원법(개) 감사원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예금계좌 추적권을 확대함.●지방세법(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조정함.●공무원연금법(개) 공무원연금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함.연봉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보완함.연금급여와 퇴직수당을 조정함.●지방자치법(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함.●주민투표법(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정함.
1999-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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