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태·개선책

공무원연금 실태·개선책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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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각종 루머가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이 31일 이같은 루머를 부인하고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구멍이 생기된 된 가장 큰 이유는 ‘저(低)부담,고(高)급여체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개인이 내는 비용부담률은 7.5%로 낮은 수준인 반면,퇴직 때 받아가는 연금급여는 최종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어 연금수급자가 늘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82년에 3,742명이던 연금수급자가 98년말에 8만9,322명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98년말 기금잔액은 97년의 6조2,000여억원에서 4조7,000여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비용부담률은 도입기인 60년의 2.3%에서 39년이 지난 올 1월에서야 7.

5%로 상향조정됐다.

정부가 연금수급자가 늘 것에 대비해 연금기금 적립을 충실히 해오지 않은것도 큰 요인이다.

정부의 연금비용 부담은 11%로 민간기업의 12.8% 이상이나 22.5%인 일본 등외국의 실제비용부담률에 훨씬 못미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8조원 가운데 부족분3조1,000억원은 보유기금에서 충당하되 최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이어 내년부터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안정적인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연금 산정의 기준변경,정부 부담비율 및 연금지급률 재조정,지급시기 재조정,민간기업에 취업한 퇴직자들에 대한 감액지급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금산정 기준의 경우 국민연금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이 확실시되고 있다.최종 보수월액을 최근 5년간의 평균보수로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금법 적용시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종전의 급여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급여율을 적용하는 등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지난 95년 연금법 개정으로 정부가 투자하거나 예산지원을 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은 재취업기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朴賢甲
1999-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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