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벤처·영상산업 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설립할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의 이사장을 공개채용한다. 이사장의 조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원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금융기관 또는금융관련 단체에서 임원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기타 이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문의 (02)3707-9640.
金龍秀
金龍秀
199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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