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가 사라지려나.30여년간 독점체제로 인해 형식에 그쳤던 석유류 품질검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재 1곳으로 제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을 복수 경쟁체제로 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으며,올 하반기 안에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선안은 특히 내년부터는 정유사업자에게 품질검사의 자율권을 주되 나중에하자가 생기면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정유공장은 월 1회 이상,저유소는 분기별 1회 이상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판매업자도 시·도시지사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현행 석유사업법이 검사업무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재단법인)에서독점토록 규정하고 있다보니 품질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였다.실제 지난해의 경우 5개 정유사와 74개 저유소가 의뢰한 1,912건의 품질 검사가운데 이상이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5개 정유사로서도 모두 합쳐 연간 100억원 정도의 검사비만 내면,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품질검사소에 책임을 떠넘기면 돼 굳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들지 않았다.공정위 池澈湖 서기관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정유사들은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나중에 산자부나 시·도지사의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재 1곳으로 제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을 복수 경쟁체제로 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으며,올 하반기 안에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선안은 특히 내년부터는 정유사업자에게 품질검사의 자율권을 주되 나중에하자가 생기면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정유공장은 월 1회 이상,저유소는 분기별 1회 이상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판매업자도 시·도시지사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현행 석유사업법이 검사업무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재단법인)에서독점토록 규정하고 있다보니 품질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였다.실제 지난해의 경우 5개 정유사와 74개 저유소가 의뢰한 1,912건의 품질 검사가운데 이상이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5개 정유사로서도 모두 합쳐 연간 100억원 정도의 검사비만 내면,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품질검사소에 책임을 떠넘기면 돼 굳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들지 않았다.공정위 池澈湖 서기관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정유사들은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나중에 산자부나 시·도지사의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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