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겸임교수에 밀린 시간강사 보호책 필요

[발언대] 겸임교수에 밀린 시간강사 보호책 필요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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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에서는 겸임교수 임용이 유행하고 있다.겸임교수는 누가 봐도 알만한 이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다.‘겸임교수’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직업을 가지고 대학에 초빙돼 대학교수로도 활동하는 이를 말한다.

겸임교수제는 전문인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대학에활력소로 기능을 하기도 한다.지방대학이나 신설대학,또는 무명대학 등에서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유명 전문인을 임용하는 경우 대학의 홍보에 도움이되는 것이 사실이다.한편으로 재정이 취약한 대학들은 전임교수 대신 겸임교수들을 임용,교수의 숫자를 늘려 대학평가의 예봉을 피하면서 전임교수보다적은 비용으로 실리도 챙기고 대학의 지명도도 높인다.따라서 대학들은 너나없이 겸임교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그러나 핵심은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수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첫째 외부 전문가들인 겸임교수 임용이 정통 학문수업을 이수하고 학위를 가진전문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이나 교수방법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둘째로 기존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을 근원적으로 잠식한다는 점이다.대학강사의 처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사들의 영역을 침식하는 겸임교수제도 확대는 보다 신중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교수 법정충원율은 1997년 현재 약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정정원의 부족분에 대한 교수임용의 정상화 및 편법적인 겸임교수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대학수업 내용의 질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둘째 강사와 학문 후속세대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겸임교수의 현장경험을 대학에 수혈,이론과 실제경험을 겸비케 하는 지식활용법은 유효하다.그러나 현재 대학강사 보호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특히 인문 및 사회과학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학문공황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1999-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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