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책마련 잰걸음

여야 대책마련 잰걸음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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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재·보궐선거 개선책을 놓고 잰걸음에 나섰다.여야가 현재와같이 ‘죽기 살기’로 재·보선에 매달려 생기는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다.여야는 재·보선 문제에는 의견충돌이 별로 없어 이르면 다음달 서울 송파갑,인천 계양·강화갑의 재선거부터 개선책이 적용될 것 같기도 하다.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선거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국민회의는 앞으로는 재·보선의 경우중앙당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소속의원들이 정당연설회에서 후보를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을 동책(洞責)으로 임명해 과열을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회의는 불이익을 보더라도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부터 동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원의 경우 재·보선은 사유가 발생한지 90일 이내에 하기로 된 선거법상의 시한을 지방의원처럼 180일 정도로 늘려서 되도록 한꺼번에 여러 지역의 재·보선을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거부정에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현행 선거법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중앙선관위가 최근 제시한 선거법 위반사범에 관한 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고쳐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어도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지만,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인 경우는 부(副)단체장이 대행해도 별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도 李會昌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재·보선 실시기한을 연장하는 등 재·보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재·보선은 물론 선거 전반의 탈법을 막기 위해 선거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安澤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등을 상실하면 영원히 후보로 나오는 것을 박탈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거법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보선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안도 검토된다.국민회의 鄭東采기조위원장은 “재·보선은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1999-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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