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문답풀이

고용보험 확대 문답풀이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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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가 4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4인 이하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월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 등 53만여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실업급여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도산,인원 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동안 실직 전에 받던 임금의 50%를 받는다.월 9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 4,500원과 사업주부담 보험료 8,100원을 매달 내고 6개월 뒤실직하면 총보험료는 7만5,600원에 불과하지만 실업급여는 4개월동안 총 153만원을 받는다.

?취직이 되면 실업급여도 중단되나 실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직하면 미지급액의 2분의 1을조기 재취직수당으로 받는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를 방문,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된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0개월내에 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입을 꺼린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룬다면 미납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뿐아니라 연체금과 가산금이 부과되는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입·퇴사일,퇴직사유,임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당한다.
1999-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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