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교원단체 설립 자유화

전문직교원단체 설립 자유화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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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고 이들 단체는 서명작업이나 공식입장 발표 등 일정 부분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한국교총만이 전문직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이나 임의 전문직단체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적용,누구나 전문직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전문직 단체의 단체행동(집단의사)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다른 전문직 교원단체가 등장하면 한국교총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관련,노조는 임금·근로조건 등 고유 교섭사항 외에 일부 교육정책사항을,전문직단체는 교육정책협의권 외에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999-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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